가정 어린이집 원장자격
일반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
- 1.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이 있는 사람
- 2. 「유아교육법」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(유치원 과정을 말한다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3.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
- 4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5.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6. 「의료법」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 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- 7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기준
- 1.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
- 2. 보육교사 1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
가정 어린이집 원장 |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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